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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한 번에 확인하세요! 대상 여부부터 조회 방법까지
2024년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마무리되었지만, 하반기 신청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은?
-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방법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주의 사항
- 문의 및 자세한 정보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국가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홀어머니/홀아버지 또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라면, 자녀 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세대주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제외)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자녀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참고:
- 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신청 대상입니다.
3.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방법
다음 방법으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 휴대폰:
-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 전화: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합니다.
-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매년 3월 (2022년 귀속 소득 기준)
2.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접수: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서류를 직접 접수합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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