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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료?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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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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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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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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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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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문의 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대신 6월과 12월에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선급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신규 신청자는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방법
2.1 대상
- 2023년 12월 말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없는 자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으로 2024년 3월 또는 5월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 (자동신청)
2.2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1544-9944 전화신청
- 인터넷신청
- 신청대리기관
-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 6월 지급: 2024년 6월 25일 (화)
- 12월 지급: 2024년 12월 24일 (화)
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주의사항
- 신규 신청자: 2024년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필수
- 소득 변동: 신청 후 소득 변동 발생 시 지급액 변경 가능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방식: 신청 시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 (예: 계좌이체, 우편송달)
5. 근로장려금 문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126 전화상담: 126 (무료)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계산 시뮬레이션: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8355d85f166b04a05f5e0b4c2e88bda
## 마무리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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