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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근로장려금 지급이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6월 28일 지급 안내
-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종합소득 합계가 1인 기준 2,200만원 이하, 2인 기준 3,200만원 이하, 3인 기준 3,8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일수도 합산하여 계산)
- 주민등록: 근로자가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두 번, 5월과 1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휴대폰: 스마트폰 앱 '홈택스'를 설치하여 로그인 후 '신청·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6월 28일 지급 안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28일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가구의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이 5%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 시, 소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https://nts.world-inf.com/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6&cntntsId=7862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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